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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절세 전략] 자산 유형·목적 따라 다양한 절세 전략 활용

절세는 투자자나 사업주, 직장인 등 누구에게나 가장 큰 관심사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하지만 시중에 알려진 방법들이 모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절세 방법은 각 개인의 상황과 목적 등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몇 가지 상황과 목적에 따른 절세 전략들에 대해 알아보자.   ▶은퇴계좌   은퇴계좌는 이미 절세를 가능하게 한 ‘그릇’이다. 적립할 때 소득공제를 받았거나 그렇지 않다면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을 연기하면서 복리효과를 극대화했다. 이런 은퇴계좌와 관련된 절세 고민은 결국 돈을 쓸 때 대한 것이다. 어떻게 인출해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에 대한 고민이다. 그래서 로스(Roth) 계좌로의 전환이 많이 언급된다.   전통적인 은퇴계좌를 로스(Roth)로 전환하면 나중에 잔액 전체에 대해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인출해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방법은 전환하는 지금 당장 먼저 세금을 내야 하지만 최종적인 관점에서 볼 때 대체로 유리할 수 있다. 앞으로 세율이 어떻게 바뀔지 불안한 측면도 로스(Roth) 전환이 주는 장점을 배가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앞으로 전반적인 세율이 오르면 지금 전환하는 것이 기다렸다 나중에 하는 것보다 확실히 나을 수 있다. 하지만 계산기를 꼭 두드려 볼 필요가 있다. 지금의 세율은 물론, 남은 투자 기간, 시기와 금액 등 변수들이 있고, 이를 전체적으로 다 고려하면서 접근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전환이 될 것이다.   ▶일반 투자계좌   일반 투자계좌는 이미 늘 세금에 노출된 계좌다. 펀드나 주식 등 증권을 사고팔아 수익이 발생하면 매년 세금을 정산해야 한다. 물론, 이는 자본이득세 혹은 양도소득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득세보다는 세율이 낮은 편이다. 그래서 일반 투자계좌는 투자소득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내지 않거나 줄이는 것이 주요 절세 현안일 것이다.     이는 결국 투자성 연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연금 안에서 발생한 수익은 전통적 은퇴계좌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연기하며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자금증식이 주된 목적일 때 적절하다. 그리고 일반적인 투자성 연금보다는 순수 투자용 연금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인 투자성 연금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 비용을 낮추면서 투자를 통한 수익률은 높이는 게 주된 관심사라면 이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자금증식보다는 은퇴 후 소득원을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 지수형 연금 등을 통해 평생 보장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가치 많이 오른 자산   구입한 후 시간도 많이 흐르고 그만큼 가치가 많이 높아진 자산이 있다면 좀 더 고급스러운 방법들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경우 자본이득세, 혹은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가치가 많이 오른 자산은 부동산일 수도 있고 사업체일 수도 있다. 심지어 주식 등 일반 투자자산일 수도 있다.     해당 자산을 처분하고 싶어도 팔고 남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면 DST(Deferred Sales Trust)를 고려해볼 수 있다. DST는 일반적인 할부판매와는 다른 것이다. 배경이 되는 기본 개념은 비슷하지만, 설립과 운영 메커니즘은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다. 국세청(IRS)은 할부판매 방식을 통한 사실상의 ‘탈세’ 시도에 대해서는 확실히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DST는 이와는 다른 전략이다.     중요한 것은 가치가 많이 오른 자산을 처분할 때 발생할 자본이득세, 양도소득세 문제 해결이 주된 목적이라면 DST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재산을 팔아 이익을 실현하지만 처분한 대금을 본인이 직접 수령하지 않고 DST라는 트러스트가 받게 하는 게 이 방법의 핵심이다. 대신 투자자는 매각대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일정 기간에 걸쳐 회수하게 된다. 투자자에서 채권자로 역할이 바뀌는 것이다.     트러스트는 가치가 많이 오른 자산이 팔리고 넘어온 대금을 받는 대신 이를 정해진 기간에 걸쳐 투자자에게 이자와 원금 형태로 상환할 의무를 갖는다. 투자자는 보통 평소에는 이자를 받고 원금은 정해진 채권 계약서에 따른 만기가 올 때 목돈으로 받는 식으로 디자인된다. 어쨌든 이 방식은 기본적으로 자본이득세 혹은 양도소득세를 미루는 것이다. 면제는 아니나 장기간 연장할 수 있게 해준다. 매각 대금에 대한 세금부담 없이 새로운 곳에 투자해 지속적인 자금증식을 꾀할 수 있다는 점이 실은 가장 큰 ‘혜택’일 것이다   ▶가치가 많이 오를 자산   이미 가치가 많이 오른 자산을 처분하면서 절세를 원한다면 DST가 유효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처분하길 원하지 않는 자산이 있고, 이 자산이 앞으로 가치가 더 많이 오를 것이라 기대하는 경우라면 IDIT(Intentionally Defective Irrevocable Trust)가 유용할 수 있다. IDIT는 해당 재산을 트러스트에 매각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역시 이자와 원금을 투자자에게 상환하는 계약을 동반하게 되는 데 이 방법은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 당사자 간 거래로 보기 때문이다. 내가 나한테 매각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해당 트러스트로 넘긴 자산이 이후 발생시키는 수익에 대해서는 투자자 본인이 발생시킨 투자수익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 자본이득세,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혜택이 없는 셈이다.     그런데 상속세 측면에서는 상당한 혜택이 있을 수 있다. 원래 재산의 가치와 이자만큼은 세금 없이 다시 가져오지만, 추가 수익에 대해선 세금을 내면서 간다. 대신 트러스트에 남은 불어난 자산은 모두 상속자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쉽게 말해 지금 500만 달러 가치의 자산이 10년, 20년 후 2000만 달러 혹은 그 이상 가치가 된다고 가정하면 현재 가치를 제외한 나머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 재산이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를 상속자산 가치를 동결한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자산 유형에 따라 목적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절세전략들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주들이 펜션 플랜 등을 통해 소득공제를 극대화하는 것도 중요한 절세전략 중 하나이고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다.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연기하는 1031, 1031 DST, 고속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는 ‘원가 분리 등도 중요한 절세 전략들이다. 현재의 재정 상황과 보유하고 있는 자산 유형들을 확인하고 지금 혹은 미래에 어떤 절세 방법이 필요하고 가능할지 미루지 말고 검토해보자.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kenchoe@allmerits.com다양한 절세 전략 연금 활용 자본이득세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절세 전략들

2024-07-23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연말 사업자를 위한 절세 전략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시점에서 납세자가 손쉽게 실행할 수 있는 몇 가지 연말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살펴보면 첫째, 올해의 수입과 지출을 연말에 잘 조정함으로써 상당한 절세의 효과를 볼 수 있다. 2023년 중에 발생하는 매상이나 소득 중에 다음 해로 미룰 수 있는 거래는 내년으로 미루어 소득을 낮추고, 그동안 지급을 미루고 있었던 경비나 새해 초에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올해 안에 지급하여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본인 및 직원들에 대한 보너스 지급 시기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외상대금을 잘 정리하여 정해진 회사내규에 따라 소비처리 함으로써 회사의 세전 수입을 줄일 수 있다. 가능한 거래내역의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셋째, 사업상의 필요한 장비나 도구 또는 차량을 올해 안에 구입한다. 2023년 자격이 되는 사업자는 투자금이 2억8900만 달러 이하일 경우 최대 116만 달러까지 가구, 비품, 기계 및 장비(Section179 property)를 구입한 당해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6000파운드 이하의 일반 자동차를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보너스 감가상각을 적용할 시 최대 2만8900까지 역시 구입한 해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첫째, 증권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투자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투자 자산 중에 손실이 예상되는 자산을 매각해서 올해 중 발생한 소득과 상쇄시킨다. 둘째, 은퇴연금 플랜인 401(k)나 529 플랜(학자금 플랜) 등의 은퇴계좌에 가입하여 세전 수입을 줄임으로써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셋째, SEP IRA(Simplified Employee Pension Plan)와 같은 은퇴연금 계좌에 가입한다. 플랜에 따라 세금보고 마감일인 2024년 4월 15일 혹은 연장 신청 보고 시 연장 마감일까지 가입해도 2023년 세금 보고 시에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잘 상의하는 것이 좋다. 넷째, 2023년 소득에 대해 충분히 소득세 예납을 해 놓았는지 확인한다. 만약 부족하게 납부되었다면 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 시 벌금과 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다섯째, 세금공제가 가능한 비영리단체에 기부를 통하여 절세를 계획할 수 있다. 만약 현금이 아닌 물건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단체로부터 세금보고 시에 필요한 양식을 받아 증빙자료로 보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023년 증여 면세액인 1만7000달러까지는 누구에게 증여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계획을 잘 살펴보는 것이 좋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사업자 연말 연말 사업자 연말 절세 절세 전략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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